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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231중과_행정3_일반행정법_공통.zi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3.03.21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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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hwp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hwp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hwp
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hwp
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종류.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행정개념은 근대시민혁명이후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군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류하면서 행정개념이 출현한다. 삼권분립이란 의미에서 행정이란 집행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행정개념은 복잡하게 전개된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 독일처럼 군주권이 강한 경우 국가와 행정을 동일시하면서 행정개념이 추상화되는 경우도 있고, 자본주의경제발전에 따라 행정의 영역이 확정되면서 불가피하게 행정을 성질에 입각해서 분류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행정을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는 실질설이 발생하며, 형식적 의미로 행정을 이해하는 형식설의 입장도 생겨난다.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다수설은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법규명령은 법률에 의한 일반적·포괄적 위임이 금지되고 있다. 법규명령은 법제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겇는데 대하여, 행정청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 레포트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법규명령

1) 개념
법규명령이란 대외적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범규범인 행정입법을 말한다.
법규명령의 근거는 의회입법의 예외이므로 헌법적 근거가 필요(다수설과 헌재는 이를 예시조항으로 이해)하다.

2) 구별기준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대통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그러한 보수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입법부작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다.
갑 등은 보수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지급요건, 범위, 지급금액 등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을 근거로 곧바로 국가에 대하여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갑 등의 보수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다.
긍정설(헌재)은 헌법소원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어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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