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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행정절차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107외국과행정절차법.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skdudwhdtj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2.06 / 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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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A+맞은 자료입니다 리포트나 논술셤 준비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으실것입니다
자료 받으실 때 ^^..수정하셔서 내시는거 아시죠... 그럼 많은 도움되시기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행정절차의 의의 및 내용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 행정절차의 개념
2. 행정절차의 특성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제3장 각국의 행정절차법

제4장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제1절 내용
제2절 문제점 및 개선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현대국가의 국민통치원리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보장을 근간으로 전개되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정치원리이고, 법치주의는 모든 국가활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다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원리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평등·정의의 실현 즉 인권보장의 실현을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는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의한 국가작용이어야 한다.
현대의 법치주의는 인권보장의 양태에 응하는 적극성을 띌 것은 요청하는 영역이 증대되었다. 즉, 전통적인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 배려에 대한 적극성이 요청되어 결과적으로 행정의존도가 증대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입법적·행정적·사법적 통제나,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정비, 시민의 행정참가·행정구제의 확대 등이 의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법상의 법치주의는 법치행정원리 뿐 아니라 행정의 적정절차, 행정구제 등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구제는 단지 법치행정을 형식적으로 담보하는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의 확보와 투명성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권익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한 행정의 민주적 통제장치의 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즉, 영미법상의 특징인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념은 종래의 법적 통제에서 민주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행정권 행사의 법적 절차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 수단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치는 과정으로써, 그 핵심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 미리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행정결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여년의 논의과정을 거친 「행정절차법」이 1996년 제정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2년 일부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하여는 많은 행정기관·학자·민간단체 상호간에 행정절차법이 행정청을 구속하고 행정절차법의 범위 및 내용에 있어서의 절차적 규제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행정절차의 일반적인 이론을 알아보고, 각국의 행정절차법과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글에서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2장은 행정절차에 관한 개념, 필요성, 일반적 내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 각국의 행정절차법에 관하여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절차법과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 제5장은 결론으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제2장 행정절차의 의의 및 내용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는 구체적인 행정결정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동태적 과정을 법적 절차의 관념에서 본 개념이며, 행정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을 행정절차법이라 한다. 행정절차의 개념은 각국의 입법례에 서로 다르다. 독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를 `행정행위의 요건, 심의, 준비 및 발동 또는 공법상의 계약의 체결이 관한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를 `행정청에 의한 입법절차와 종국적 처분절차`로 본다. 우리나라는 행정절차의 개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행정행위나 행정심판 등에 대한 행정기관이 행하는 각종활동의 성립과정을 의미하는 광의의 행정절차와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처분, 행정지도 등의 사전절차를 의미하는 협의의 행정절차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
(1) 광의의 행정절차
광의의 행정절차란,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입법권 작용으로서의 입법절차와 사법권 작용으로서의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청이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준비·계획·결정 및 공고절차 등을 의미한다. 즉, 행정기관의 활동과정의 모든 절차를 말하며, 사전절차인 행정입법절차·행정계획 확정절차·1차적 행정처분절차·행정계약절차, 그리고 사후절차인 행정심판절차·행정집행절차·행정처벌절차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와 같이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를 행정기관이 활동과정의 모든 절차라고 정의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담당기관의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협의의 행정절차
협의의 행정절차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제1차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밟아야 할 일련의 외부와의 교섭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등 제1차적 행정의사 결정과정에서 거쳐야 할 사전절차가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에 해당된다.
그리고 행정의사 결정과정상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행정행위의 집행이나, 심판에 관한 절차, 사법상의 행위에 관한 절차 및 행정청 내부적인 절차는 제외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의 행정절차는 민주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이며, 참여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정보제공, 사전통지절차, 의견진술절차, 이의신청, 청문 및 공정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협의의 행정절차 개념에 가까운 입법례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절차의 특성
(1)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하는 절차이다.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하는 절차로 이는 입법부의 입법절차나 사법부의 사법절차와는 구별되며, 행정절차는 행위의 성질에 관계없이 그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관하여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입법부나 사법부가 하는 행위의 성질이 설령 행정에 속한 것인 경우에도 이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2)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일차적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밟아야 할 절차이다.
행정절차는 행정청의 모든 행정작용에 관한 절차의 총칭이 아니라, 행정청의 행위 중 행정입법 및 행정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밟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행위에 관한 절차라고 행정청이 이미 행한 행위의 집행이나 심판에 관한 절차나 사법상의 행위 등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3)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밟아야 할 대외적 사전절차이다.
행정절차란 특정한 행위를 하는 행정과정을 의미하므로, 행정행위의 실체 및 행정행위의 형식과 구별되며, 행정절차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국민과 관계없는 내부적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행정절차는 일정한 행정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밟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행정결정이 있은 후의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1. 총칙
목적-정의-적용범위, 행정청의 관할-협조, 당사자 등,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등 행정절차법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총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원칙
행정절차법은 행정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1항), 행정청은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제4조 제2항).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제5조 전단) 투명성의 원칙을 행정절차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한 것으로 행정절차법 전반에 걸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5조 후단),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법령해석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2) 적용범위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를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며,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의 효력이 더 우선하고, 조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로는 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②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⑥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⑦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⑧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⑨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제3조 제2항).
또한 행정절차는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①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②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③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④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⑤ 조세관계 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⑦ 국가배상법-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결정에 관한 사항, ⑧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⑨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⑩ 배타적 경계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⑪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에 의한 사정-결정-심결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행정절차법 적용의 제외사항을 보면,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또는 당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주체의 특수성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적용제외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일반법적인 성격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에 관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접수 또는 이송 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준한다(제6조 제1항). 만약 행정청의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6조 제2항).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제7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서 ①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④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다만, 다른 행정처잉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응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조 제2항).
(4) 당사자 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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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봉식,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4.
박정규, 행정절차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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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행정절차의 비교법적 연구, 경기대 대학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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