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설명하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설명과 민사소.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1.03 / 12.01.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2,0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인적자원개발의 근거와 접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7 pages 2000
행동목록의 특성을 서술하고 국내에서 출판된 학위논문 중에 행동목록의 사례를 찾 아서 제시하... 4 pages 2000
설문조사 유형에는 대인면접, 전화면접,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6 pages 2000
일반행정3공통 행정행위의 부관00 행정학과 일반행정3공통형... 6 pages 4000
오르프의 음악교수에 대하여 토론하여 보시오.... 5 pages 2000
보고서설명
Ⅰ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설명
Ⅱ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Ⅲ. 참고문헌
Ⅰ.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설명
법률은 헌법의 하위규범으로서 법률안 제출권자는 국회의원과 정부이다(헌법 제52조). 국회가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여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규범이다. 한편,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법률이나 조약은 헌법처럼 조례 등의 입법기준이자 해석기준이 된다. 명령(법규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으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형성한다. 명령은 발령하는 주체에 따라 대통령ㆍ총리령ㆍ부령으로 나누어진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령하게 되지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총리령과 부령의 상위에 있으며, 총리령과 부령 간의 우위와 관련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같은 수준 즉, 동위의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Ⅱ.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민사소송은 개인적 견지에서는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자는 서로 독립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준 경우와 같이 같은 사안이 민ㆍ형사소송 두가지 절차에서 다 같이 다루어 지게 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이해의조정임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한 징벌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도 이 때문에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지는 않으며 다만 그것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본문일부/목차
Ⅰ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설명
Ⅱ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Ⅲ. 참고문헌
Ⅰ.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설명
법률은 헌법의 하위규범으로서 법률안 제출권자는 국회의원과 정부이다(헌법 제52조). 국회가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여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규범이다. 한편,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법률이나 조약은 헌법처럼 조례 등의 입법기준이자 해석기준이 된다. 명령(법규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으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형성한다. 명령은 발령하는 주체에 따라 대통령ㆍ총리령ㆍ부령으로 나누어진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령하게 되지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총리령과 부령의 상위에 있으며, 총리령과 부령 간의 우위와 관련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같은 수준 즉, 동위의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Ⅱ.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민사소송은 개인적 견지에서는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자는 서로 독립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준 경우와 같이 같은 사안이 민ㆍ형사소송 두가지 절차에서 다 같이 다루어 지게 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이해의조정임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한 징벌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도 이 때문에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지는 않으며 다만 그것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연관검색어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üڷٷΰ ⸻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