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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이성애 관련법과 실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동성애,이성애 관련법과 실태.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4.10 / 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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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동성애 관련법

Ⅰ. 군형법

1. 군형법이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6.1.2 법률 제7845호).
대한민국의 영역 내외를 불문하고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특정한 범죄는 그 이외의 자에게도 적용한다.
사형은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의 죄, 군무이탈의 죄, 군무태만의 죄, 항명의 죄,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모욕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 위령의 죄, 약탈의 죄, 포로에 관한 죄, 기타의 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편 9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한편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와 관련해,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 53조 1항은 형벌과 책임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11.29. 선고 2006헌가13)이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군형법 자체가 아니라 군형법 92조에 나온 내용이다.

군형법 92조 조항 내용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이 내용 중 ‘계간’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내끼리 성교하는 듯 한 짓을 하다’이다. 계간이라는 용어는 동성애자를 비하할 뿐만 아니라, 추행과 동성애는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용되고 있다.

2. 군형법 92조에 대해 제기된 법률 심판 제청
군형법 92조에 대해 2011년 3월 31일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제기되었고 결국 이 법은 합헌 선고가 내려졌다. 이 재판의 계기가 된 사건을 소개하면, 육군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강모씨는 2008년 3월께 자신의 숙소에 온 소속부대원 A씨를 자신의 팔을 베고 눕게 하는 등 같은 해 5월부터 6월까지 매일 자신의 방으로 불러 A씨의 몸을 만진 혐의 등으로 2009년 11월 군형법 상 추행죄로 기소되었다. 이후 이 사건을 재판하던 군사법원은 추행 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다섯 명이 합헌, 세 명이 위헌, 한 명이 한정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합헌 선고가 내려졌다.

1) 합헌
합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다섯 명은 “군대는 엄격하고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뤄져 있고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및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러므로, 법이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해도 이는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군형법 제 92조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 위헌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재판관 세 명은 “형법은 범죄구성요건으로 오로지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형법처럼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음란한 행위까지 이에 해당하는지를 법해석기관에 맡겨놓고 있어 형벌체계상 용인될 수 없는 모순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어 범죄행위의 주체, 객체, 행위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 한정 없이 단순히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형벌조항의 적용범위를 모호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법조항의 위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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