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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상담사(펀드일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제1과목 펀드일반.hwp
문서분량 : 25 page 등록인 : hsk749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1.18 / 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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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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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펀드투자상담사 강의시 사용하는 자료를 등록합니다. 괄호녛기식으로 펀드일반 주요사항을 전부 요약하였으니 활용하세요
본문일부/목차
펀드투자상담사란?
: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1장 펀드일반


1. 투자펀드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증권투자등의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지분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집단적, (간접적) 투자제도를 말함

2. 2003년에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하“간접투자법”)이 제정되고 2009년에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 시행되면서 ”집합투자기구“로 바뀌었음

3. 최초의 투자펀드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설립되고 미국에서 성장하였으며 다시 영국에
서 1930년대 현대적 의미의 투자신탁(Unit Trust)이 탄생

4. 투자펀드의 특징은 1) 집단성과 (간접성), 2) 실적배당원칙과 (투자자)평등의 원칙,
3) 편드자산의 (분리)가 있다.

5. 투자펀드는 법적형태로는 신탁형(투자신탁), 회사형(투자회사=주식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조합형(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이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신탁과 회사이다. 또한, 운영구조에 따른 분류로는 개방형펀드와(폐쇄형펀드)가 있으며
모집방식으로 공모펀드(50인 이상)와 (사모펀드)가 있고, 적용법류이 따라 내국펀드와 외국펀드로 분류할 수 있다.

6. 우리나라의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법률로는 (자본시장법)이 있고, 투자펀드에 대한 공적 규제 기관은 (금융위원회)이며, 그 집행은 (금융감독원)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인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자율규제를 담당함

7.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는 1) (2)인 이상의 자에게 투자권유할 것, 2) 금전 등을 집합하여 운영할 것, 3)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을 것, 4) 재산을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5) 운영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

8.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에서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로 이루어 지며
투자회사는 서류상회사(paper company)로서 투자업무 외의 업무 금지, 직원 고용 및 상근임원
배치 금지, 모든 사무관리를 외부에게 위탁하고 투자자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함


9.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며 의결사항으로는 (합병), (환매연기),
(신탁계약) 중요내용 변경 등이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만이 소집하고, 신탁업자 및 (5)%이상 보유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소집요구가 가능함.

10. 투자신탁의 총회설립은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 출석으로 성립되며(서면가능) 출석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연기수익자총회는 연기후 (2주) 이내에 재소집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총좌수로 성립하고 출선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로 의결함

11. 반대매수청구권 가능사유는 투자신탁 (계약)변경, 투자신탁(합병)결의이고 매수 청구기간(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은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매수

12. 투자회사의 이사는 법인이사(집합투자업자)와 (감독이사)(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고, (과반수)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고 법인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내역과 자산운용내역을 이사회에 보고

14. 투자회사의 주주총회는 (합병), (환매연기),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등을 의결하며
이사회 소집이 원칙이고 (신탁업자) 및 5% 이상 보유 주주는 이사회에 소집 가능하고
발행 추식 총수의 (과반수) 보유 주주 출석으로 성립,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의결

15.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되고. 투자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 = 집합투자업자)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함으로써 설립

16. 집합기구의 등록은 투자신탁 및 익명 투자조합은 (집합투자업자)가 회사형 펀드 및 투자조합은 회사 및 조합이 금융위에 등록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은 (2주)이내에 변경등록하고
등록신청서와 증권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때 등록된 것으로
의제된다.

17.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시 투자신탁은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며
(무액면), (기명식)으로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일괄예탁발행하고 사모인 경우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현물납입도 가능함. 투자회사는 (이사회)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을 결정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하고 무액면, 기명식,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일괄예탁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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