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는 작업자들에게 개인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건설현장이라는 곳이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100% 예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의 건설현장 작업자분들은 불편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지급해준 안전보호구들을 팽개치고 착용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되는 이 시점에서 기업으로서는 정말 절실한 상황에 놓여져 있으며, 별첨된 건설안전수칙과 관련 준수 서약서를 받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전 수 칙 서 약 서
1. 나는 모든 작업에 임함에 있어 제반 안전수칙을 지키는데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겠으며, 제반 안전수칙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됨을 명심하겠다.
2. 모든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가장 완벽한 안전작업 환경 하에서만 실시하겠으며 작업중 불안전한 상태등은 즉시 시정토록 한다.
3. 작업장 내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개인안전장비(안전벨트, 안전모, 안전화, 각반 등)을 필히 착용한다.
4. 현장내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는 상시착용 및 사용한다.
(미착용 적발시 퇴출조치함)
5. 모는 공구는 조심스럽게 올바른(작업과 연관되는) 목적에만 사용하겠으며, 장비와 기계의 사용은 인명 및 재산과 직결되므로 담당관리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6. 모든 안전수칙과 안전표시에 절대 따라야 한다.
7. 모든 사고 및 부상발생시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응급처치 등의 조치를 취하며, 개인스스로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8. 작업 중 및 작업시간 외에도 난잡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9. 나 스스로가 안전관리요원임을 명심하여 안전작업에 최선을 다한다.
10. 장비는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현장여건(지반상태,도로사정,낙하물방지상태 등)을 직접점검하고 이상시 관련담당자에게 보고 및 승인 후 작업에 임한다.
11. 장비운용에 관하여 작업방법 및 장비 운용은 운전원의 책임하에 행하며 장비 운행 중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는다.
12. 산재처리 유/무 확인
13.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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