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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불공정계약에 관한 실무 쟁점 검토 / 부당노동행위의 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불공정계약에 관한 실무 쟁점 검토.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4.07 / 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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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불공정계약에 관한 실무 쟁점 검토 1. 불공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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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불공정계약에 관한 실무 쟁점 검토 ƒ. 불공정계약의 의의 불공정계약이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의 2가지를 불공정 고용계약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불공정고용계약의 금지취지가 단결권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배제하려는데 있다는 점에서, 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어용조합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도 불공정고용계약에 해당될 수 있다. „. Union Shop과 불공정계약의 문제 원래의 Union Shop제도는 일정한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제명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이러한 Union Shop제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 3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공정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Union Shop 협정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불과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근로자 2 3이상은 노조조직 가능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 Union Shop 협정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2 3이상이 가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인원의 판단은 사용자,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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